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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자나 대리인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완화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 투자자 김모 씨와 안모 씨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의 대리인 정모 씨가 해당 상품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대리인 정 씨를 통해 NH 투자증권이 판매한 LIG 건설 기업어음 상품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했다가, LIG 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투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NH 투자증권도 '신용평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 씨와 안 씨에게 각각 1억2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김 씨와 안 씨에게 5천7백여만 원과 2천8백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