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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라면 가격 담합을 주도해 농심이 부과받은 천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라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교환했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장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가격을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던 만큼, 농심이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농심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과 가격을 함께 올리는 과정을 주도했다며 과징금 천7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라면 회사들이 담합해 주력 상품의 가격을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까지 똑같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후발 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앞서 원심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