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말 협박죄” _모이세스 인터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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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10월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 오던 양 모씨 가족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 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