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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다음주 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등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등에서 공급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방법을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음주 초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음식점에서 파는 탕이나 찜 등 주 요리에 들어가는 쇠고기뿐 아니라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쇠고기의 원산지도 손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나 육우, 젖소 등 구체적인 종류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햄버거나 쇠고기 김밥 등에 들어간 쇠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가정 통신문을 통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음식점 주인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60여만 곳이 대상이 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보다는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