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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할 때,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법원이 적극 차단해야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회의 뒤 열린 공관 만찬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법원이 몇 년 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바람에 특정 기업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기업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있어 법원이 엄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맞물려 `수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제한하되 유죄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법원장의 신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85% 안 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해 10% 이상 높았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검찰에서는 분식회계 같은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할 경우 해당 연도 뿐만 아니라 그 전후 비교를 위해 포괄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데,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사재판에서도 형사 재판 처럼 구술 변론을 확대하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강화해야한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