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대리점, 미판매 물량 대금도 치러야”_명칭 포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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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의 대금도 이동 통신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납품받은 뒤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이동 통신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 씨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 통신사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법률 관계는 소유권 유보를 조건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단말기를 못 팔았다고 해서 이를 반품 받아 가도록 이동 통신사에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와 계약을 맺은 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씨는 KT에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