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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양도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양 모 씨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매달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최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양씨가 빚을 갚지 않자 양씨가 매달 받는 전승지원금 백만 원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지원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