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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5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가 6억 원 넘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공시의무 10건을 위반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9건을 위반한 태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위반 건수가 높은 2위, 1위 사업자였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기업으로 지정된 82곳의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한 결과, 50곳이 102차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 8,411만 원을 물렸습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 과태료 4억 2,784천만 원)이었고, 과태료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KCC(2건,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법 위반이 적발된 항목은 상품용역거래 공시와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 공시였습니다.

또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8곳 중 6곳에서 위반 사항이 13건 적발돼 과태료 4,88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건수와 과태료 액수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9년 172건(과태료 10억 8,000만 원)에서 2021년 131건(과태료 9억 1,000만 원), 올해 10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고, 신규로 공시대상에 포함된 회사들의 공시위반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공시제도 교육과 설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