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오페라단이 낸 화재 예술의전당 책임없다”_세트 포커에서 크게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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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에 낸 화재 때문에 공연이 취소돼 피해를 입은 업체가 예술의 전당이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술의 전당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엔조이더쇼가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예술의 전당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화재발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해 예술의 전당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관여 아래 있는 이행보조자로 판단해 예술의 전당이 4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엔조이더쇼는 2008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대관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화재를 내 극장 대관이 취소되자 공연취소로 발생한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