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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연합뉴스) 해마다 6천여명 이상이 취중 운전으로 체포되고 있는 미국 뉴욕시에선 앞으로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차량을 몰수당하게 전망입니다. 뉴욕시경은 다음달부터 취중 운전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초범이라도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 하워드 새퍼 뉴욕시경 국장은 마약판매나 매춘 등에 이용된 차량은 이미 몰수처분을 해왔으며, 이를 취중운전으로 확대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수된 차량은 시당국의 관용차로 이용되거나 경매 처분될 예정입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자료를 보면 지난 97년 현재 23개주에서 취중운전 차량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습 취중 운전자나 18세 미만 운전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법조계에서는 취중운전 차량몰수를 규정한 새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심각한 법리논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