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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모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면책 약관을 내세워 피보험자 김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당했더라도, 김씨에게 과실이 있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보험사는 음주 운전 면책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상법 조항에 대해 보험사가 낸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조항은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지난 96년 알콜농도 0.08%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진뒤, 김씨의 아버지가 보험금 6천 9백만원을 수령해가자, 음주운전 면책 약관을 내세워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