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성규 前청장 뇌물사건 파기환송_부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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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세무조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뇌물 공여자의 일부 증언에 따라 수수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모 건설회사 전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