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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3500만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이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2017년 6월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당시 주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안씨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씨 측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후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안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사실과 다르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안 교수의 아들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각각 1억원씩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본회의 또는 소속된 각 위원회에서 행하는 입법, 예산안 심의ㆍ확정,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질문 등인데,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행위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달리 위에 열거된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의원들이 안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언론사들이 어떠한 의혹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인용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적어도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혹의 대상이 공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나선 공적 인물이 아닌 그 자녀이고, 그 의혹의 내용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 검증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