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성 없는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공표죄” _노는 것도 좋고, 이기는 것도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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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때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최연희 무소속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 씨가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당시 제기된 의혹들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4월 최연희 후보의 재산증식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은폐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