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확정_포키에서 치킨 게임하기_krvip

대법,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확정_베타 물고기는 몇 년을 삽니까_krvip

대법원 3부는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과 2심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최 씨가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위조와 관련해 추천서는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장을 멋대로 쓴 혐의를 적용한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34일 동안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7차례 위조해 해외여행을 가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장비를 타낸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