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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모두 112건, 3만평의 불법전용농지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회복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농지 불법 전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