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_룰 프로미넌스_krvip

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_직업안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신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부남이었던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수원 동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때문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훼손됐고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 씨의 파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