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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이른바 `이쁜이 수술'로 불리는 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보행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비용 1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받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보행과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합의 효력은 치료비 1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진료 없이 원고의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피부를 억지로 잡아당겨 일부 질 입구를 봉합함으로써 장애가 일어난 책임이 있다"며 "영구 후유 장애로 노동 능력의 20%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밝혔다. A씨는 1995년 12월 B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100만원에 합의하고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다 다친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은 7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