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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행과 보험, 투자신탁회사에서 새로운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형태에 차이가 나는 만큼 가입전에 반드시 상품의 내용을 따져보는게 중요하겠죠.> 신 연금저축은 납입방법 등에 따라 보험형과 신탁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INT(김선순,삼성생명환급계장) <보험형은 매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하는 확정 금리형 상품입니다.> INT(이재환, 국민은행 신탁부 과장) <신탁형은 분기에 300만원 이내 입금할 수 있고 운용 실적에 따라 실적 배당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은 방식도 정해진 기간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형과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연금형으로 나눠집니다. 새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INT(신기철, 금융감독원 연금감독팀장)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소득액, 받을 연금액 등을 고려하고 예상 수익률,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 연말 정산시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 최대 3백12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새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받을 때 연금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밖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20%를 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이외도 납입원금의 5%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탁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이처럼 상품의 내용이 복잡한 만큼 가입자들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