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내일 선고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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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 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일치가 안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열린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4월 '소부'중 하나인 제3부에 배당됐다가 지난달초 전원 합의부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부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병역법 88조를 놓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데 이어 92년에도 입대후 집총을 거부,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심리가 사실상 중단된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향배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지만 논란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재작년 1월 서울남부지법이 입영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중입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