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희롱 편지, 직접 전달하면 성범죄 처벌 안 돼”_페이스북 포커 게임 해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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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편으로 편지를 배달하는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인데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이모(47)씨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원룸 건물 옆집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저속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끼워 놓았다가 기소됐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다.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1,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경우, 피해 여성의 집에 편지를 직접 끼워 놓은 것이어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고, 실정법 이상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해도 우편 배달부를 통해 전달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유죄로 판결할 수 있고,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달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불안감 조성같은 경범죄 조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법 규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법 조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형평성을 해칠 경우에는 법 개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