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간 전출,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어”_콘크리트 건축자재 - 메리 도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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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해 근로자가 일했던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 씨 등 2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SKT가 이들 직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무허가 파견업자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제공받은 경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 파견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가 한 근로자 파견에서만 발생한다”며 “여기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를 보낸 업체의 반복ㆍ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경제적 이득 유무, 사업 목적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소속 부서로 근로자들 복귀가 예정돼 있던 점이나 주된 영업분야, 자산 규모와 운영조직 등을 감안하면 SK플래닛을 ‘근로자 파견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SK플래닛을 무허가 파견업체로 보고 근로자를 전출받은 SKT에 고용의무를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전출’과 ‘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전출 후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귀가 예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견과 전출이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근로자를 전출받은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 간주해 곧바로 근로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SK플래닛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SKT 미래사업 전담 조직인 ‘T밸리’로 전출됐다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SK플래닛 등이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파견을 보냈다”며 SKT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전출이 파견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이들의 전출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해 SKT에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