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0억 미만 공공SW 참여 불가_내사랑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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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 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8천억 원 이상일 경우 80억 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공생 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80억 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물론 그 대기업의 자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경부는 이 조정이 시행되면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점유율이 지난해 40.1%에서 올해 이후에 54.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