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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방침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 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했습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722만 원, 160% 888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또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제 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제 입주일을 각각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