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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비도덕 의사’ 자격정지 1달→1년 수술중 생일파티를 하거나, 후배를 시켜 대리수술을 하는 등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동료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적발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제도'도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이나,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술 중 생일파티 사건의 경우 해당 의사들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1개월을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8가지로 세분화했다. ▲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진료 중 성범죄 ▲ 대리수술 ▲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의사들이 서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평가제도'도 오는 11월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현장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평가단은 광역시·도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로 지역 병원 의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도 받는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하여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