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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일일이 확인을 했다면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미리 작성된 아버지의 유언장을 근거로 형제들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뒤 유언장 내용을 유언자에게 낭독해 줬고, 유언자에게 의사식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경기도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미리 작성해 둔 유언장을 근거로 형제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형제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