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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으로 조작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 등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1963년 서해안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 대덕호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북도경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기소돼 징역 1년에서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