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첫 국민참여재판 항소 _방목돼지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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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지난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7살 이 모씨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수를 했다고 봐야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검찰 측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