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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제도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해마다 6백명 안팎의 뇌물공무원들이 사법처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뇌물을 추징하는 몰수 명령은 지난 4년동안 단지 세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동채 기자 :

사정당국의 추상같은 공무원 범죄 단속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뇌물공무원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처리된 뇌물공무원은 지난 95년 574명에 이어 96년 61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2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 등 각종 비리 사범에게 올해들어 지금까지 부과된 추징금 9천8백억원 가운데 납부된 징수 실적은 144억원 겨우 1.5%에 불과합니다.

이럴경우에 대비해 지난 95년 불법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법이 적용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지난 4년간 전 모 두 전직대통령과 홍인길씨 등 세건에 불과했습니다.


⊙ 정형근 의원 (한나라당) :

몸으로 교도소에서 형을 떼우더라도 내가 뇌물로서 받은 거액의 돈을 자산으로 굴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이 내가 더 이득이 된다 생각하고 공무원 직무상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 이동채 기자 :

끝까지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