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에 보상 불가? 챙겨야할 보험 상식_현금 베팅이 감소했습니다_krvip

대리운전 사고에 보상 불가? 챙겨야할 보험 상식_베스자베 교회가 불탔다_krvip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업자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른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났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옮기기만 하거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 의뢰인 안 탄 상태에서 사고나자 보험사가 지급거부 의뢰인 A씨는 대리운전 업체 S사에 일일(하루)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서울에서 지방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A씨는 처음 지방까지 갈 때는 차량에 동승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에 돌아올 때는 함께 동승하지 못했다. 차량만 출발했던 위치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해당 차량을 운전해 서울로 돌아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M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니라 면책사유(책임지지 않는 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탁송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차만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탁송'이라고 표현한다. ◆ 통상의 대리운전과 탁송은 어떻게 다를까 대리운전보험은 약관을 통해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만 '탁송' 또는 '대리주차'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차량의 이동 만을 요청한 경우나 대리운전기사가 대기 중 본인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한 경우 등은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탁송 역시 통상의 대리운전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별도의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대부분은 대리운전 특약만 가입하고, 일부 대리운전기사만 탁송 특약까지 가입돼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그렇다면 A씨의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일까, '탁송'일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M손해보험이 A씨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처음 지방까지 갈 때 동승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서울까지 함께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탁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M손해보험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보험사 지급거부 미연에 방지하려면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끝에 보험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사의 지급거부로 몇 개월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같은 지급거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고,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된 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차량 이동만을 원하는 이른바 탁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업체가 '탁송 특약'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