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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자 차량을 대신 운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차량을 몰던 대리 기사가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내리자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 기사는 이후 A씨가 차량을 몰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새로운 대리 기사를 호출하자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리 기사의 부적절한 하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자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