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예정 고지안한 임대계약은 사기” _브라질에서는 빙고가 언제 열리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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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이 예정된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곧 경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매처분될 건물인데도 임차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재산 거래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사기죄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2월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못해 건물이 곧 경매처분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신 모씨에게 임대보증금 2천500만원, 월세 70만원에 건물 2층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