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0억 대 횡령’ 극동대 설립자 실형 확정_베팅 최소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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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동학원 설립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유택희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극동학원 산하 학교 3곳에서 교비 145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땅과 건물을 사는 등 모두 21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은 유씨의 횡령·배임 금액을 173억 원으로 변경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횡령·배임 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