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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인을 차로 친 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군인 정 모 씨는 서울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정 씨는 몰던 차를 멈추지 않고 2백미터를 더 가다가 7분이 지나서야 112에 자진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5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2백미터 가량 이탈했고,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해서라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돌봐야 한다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