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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행정처의 법관 축소와 비법관화를 위해 일반직 직원 13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법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부이사관 1명, 법원 서기관 7명, 법원 사무관 5명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에 속한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령 검토와 재판 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서기관 2명과 사무관 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이후에도 변호사 자격자와 행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률 개정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문 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내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