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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규정됐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 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2002년 불구속 기소된 모 의대 교수 이 모씨와 경기도의 한 보건소 소장 출신인 권 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 단체를 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정신에 비춰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진보의련'의 주장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진보의련'이 우리 사회를 소수 자본가가 다수 노동자를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이적 단체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