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공무원에 뇌물 전달 시도만 해도 ‘뇌물취득’으로 봐야”_친구들과 빙고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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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로부터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 받은 뒤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목적으로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백 씨는 자신은 단순히 임 씨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백 씨는 2015년에도 돈을 전달하려했고, 임 씨의 차량에서 A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한 적도 있다"며 "백 씨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