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유죄 확정_도박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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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일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최 모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전 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전 서장은 정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씨는 정 씨에게 사건 수사 관련 편의를 봐달란 청탁을 받고 제주도 항공권 등 25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 씨는 최 전 서장과 이 씨,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는 징역 3년,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다른 경찰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최 전 서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고, 정 씨와 이 씨의 형량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