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뒤늦은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_개별 슬롯 잠금장치가 있는 정리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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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가 한국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의 사망급여를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89년 12월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관련 규정 등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