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부업체, 지급보증 업무 취급할 수 없어”_재벌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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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급보증 업무를 해 보험업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 모 씨와 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급보증과 보증보험은 실체나 경제적 실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금융위원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보증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회사는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보증 역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와 허씨는 각각 2천8백억 원과 8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떼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씨 등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보험'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는 등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영업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