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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해임 뒤 뇌물 준 회사, 감독 대상 회사에 재취업"

2020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근무하던 한 검찰 수사관은 사건 관계자이자 모 주식회사 임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은 해임 뒤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임원이 있던 그 주식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의 한 국장(4급)은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에 해임됐습니다. 해임 뒤 8개월만인 2017년 12월에 본인이 소속됐던 부서에서 인허가와 감독 업무를 했던 한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과장(민간 4급)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골프 접대 등 천만 원 상당을 받아 2016년 11월에 해임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해임 직전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용역과 감독 업무를 했던 업체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비위로 해임된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겁니다. 해당 회사들은 취업제한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직 전 기관들에게 이들의 취업 해제와 고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면직 전 기관들에게 이들이 재취업한 회사들에 취업 해제와 고발 조치를 재요청하도록 한 겁니다.

■ "불법 재취업 16명 적발…11명 해임·고발 등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조사해보니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에게는 해임이나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적발된 16명 중에서는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자 중 12명은 공무원이었는데 4급이 1명, 5~6급 7명, 7급 이하는 4명이었습니다. 면직 전에 소속됐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4명, 공직 유관단체 4명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따지면 규정 위반자는 162명에 이릅니다.


■ 비위 면직자 5년 간 공공기관·업무 관련 사기업 취업제한

비위 면직자에게는 취업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자는 목적입니다.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와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인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관,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취업제한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비위 면직자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