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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과 제약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이즈 감염 원인에 대한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혈우병 환자 박 모 씨 등 69명이 제약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혈우병 환자들이 녹십자의 B형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한 뒤 에이즈 감염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과 녹십자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사들인 혈액 중에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던 사람의 것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치료제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이 회사의 B형 혈우병 치료제가 본격 유통됐는데 이 때부터 국내 B형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집단적으로 감염됐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치료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치료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