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시 1차시험 오류 국가배상 책임없어'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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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태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 출제 당시 시험 위원들 사이에 정답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법 이론이나 법령 해석에 대한 객관식 문제는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태씨 등은 정부의 구제조처로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씨 등은 지난 98년 2월 시행된 제 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헌법 5번과 민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이 판명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