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피해도 과속 적발된다 _잠금 무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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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의 과속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일단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홍지문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장비 시험을 해 왔으며 기능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정보를 대조해야 하므로 통과 차량들의 번호, 위치, 속도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보는 모두 즉시 폐기토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