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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SK 씨앤씨가 서울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씨앤씨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43억 여원을 쓴 뒤 업무 경비 등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 대상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 세무서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출한 만큼 접대비로 봐야 한다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18억 여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SK 씨앤씨와 협력업체의 계약서에 야근 식대 지급 조항이 명시돼 있지않은 만큼 사업 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는 목적의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 규모와 비례 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SK 씨앤씨가 지급한 경비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에서 한 번에 수만원 씩 지출돼 통상적인 업무 비용으로 봐야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