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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모양의 초콜릿이나 장난감을 만들거나 파는 일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담배 모양의 과자류나 장난감이 자칫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줘 건강에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 담배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단계적으로 내 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