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장소·일시 모르면 유죄 안 돼” _블루민 양파를 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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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사범의 투약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 등을 명시해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의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마약 복용 혐의로 적발된 이씨가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모발검사 양성 반응 결과와 함께 자택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히로뽕을 1회 투약했다는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