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일 상습 유통은 고소없이 처벌 가능”_인공지능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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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웹하드 업체는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 재산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 씨가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회사 매출액 등에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웹하드 업체를 설립해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 영화 등을 대량 유통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