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 ‘꼼짝마’_카지노라는 이름의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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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영유아나 임산부용 식품,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몸매관리에 좋다는 이른바 다이어트용 식품들. 날씬한 여자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광고들로 구매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인터뷰> 이현민(서울 후암동):"인터넷에 그거 먹고 살이 빠졌다 이런 후기도 워낙 많이 있으니까 순간 혹해서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은 들죠." 보건당국에 적발된 광고 가운데는 먹기만 해도 뱃살이 빠지고,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영유아용 식품들도 각종 영양소 함유문구로 엄마들의 시선을 붙들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숩니다. <인터뷰> 최순덕(서울 당산동):"참고 정도는 하지만,그걸 100% 신뢰하거나 그걸 믿거나 그러진 않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효능을 과장할 수 있는 영유아용이나 임산부, 다이어트용 식품의 광고나 표시에 대해 앞으로 사전 심의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기환(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자꾸만 건강의 특정한 용도, 의료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식품 신고를 대행하려는 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