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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농촌진흥청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봉독, 즉 벌침액을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식약청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농촌진흥청이 벌침액을 이용한 봉독 화장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봉독을 정제해 화장품으로 만들어 여드름 균에 뿌렸더니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균이 세 배 넘게 줄었고, 피부를 곪게 만드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다섯 배나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식약청은 오늘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로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는 효능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 2곳의 허위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봉독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을뿐 해당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면서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